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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서 피살 오무전기 유족 美서 승소/ "원청업체가 산재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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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서 피살 오무전기 유족 美서 승소/ "원청업체가 산재 배상책임"

입력
2006.09.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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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이라크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숨진 오무전기 직원 2명의 유족들이 미국 법정에서 최근 승소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격사건 희생자인 김만수 곽경해씨 유족들은 지난해 4월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내 법원에서는 패소했다.

1일 소송을 대리한 박문서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연방행정법원은 김씨와 곽씨 유족들이 오무전기 원청 회사인 워싱턴인터내셔널(WGI)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해외주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근로자 산재법(DBA, Defense Base Act)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씨와 곽씨의 아내는 각각 300만원, 220만원을 매월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됐다.

미국 법원은 “WGI의 하청 업체인 오무전기가 DBA 보험에 가입돼 있지않기 때문에 원청회사인 WGI가 하위계약자인 오무전기 직원들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기공사 기술자인 김씨와 곽씨는 2003년 11월 말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에서 오무전기가 하도급받은 전후복구 사업인 송전탑 설치공사를 수행하던 중 인근 고속도로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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