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수당지급압력 커질 듯
한국씨티은행이 전현직 여성 행원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생리휴가근로수당 18억여원을 전격 지급하면서 금융권 전체에 파장이 미칠 지 주목된다.
1일 옛 한미은행 노조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31일 원고 측으로 소송에 참여중인 전현직 직원 1,300여명에게 1인당 평균 144만원씩 18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은행측은 "1심 판결에 따른 조치일 뿐 2심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분 중 일부를 다시 돌려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옛 한미은행 노조는 "은행 측이 2004년 6월까지 유급이었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올 5월 1심에서 승소했다.
판결 직후 씨티은행 측은 이자부담과 노사관계 등을 감안해 1심 판결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항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비슷한 사정의 다른 은행들의 지급 여부도 씨티은행의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한 금융노조의 단체협약 때문에 현재 항소를 진행중이다.
현재 은행권의 미지급 휴가수당은 약 300억~500억원, 금융권 전체로는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씨티은행의 이번 조치로 다른 은행들도 상당한 수당지급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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