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가 ‘장하성 펀드’인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의 법률대리인 계약을 돌연 파기했다.
‘장하성 펀드’ 관계자는 1일 “대리인을 맡던 김&장이 대한화섬 대량 지분 취득 공시를 한 다음날인 8월24일 펀드의 최고경영자(CEO) 등을 추가해 정정 공시하라는 금융감독원 요청을 전달하면서, 더 이상 법률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는 의사도 함께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펀드 운용을 맡은 라자드에셋 매니지먼트에 대해 기존 고객들이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김&장이 고객과의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며 “대리인을 법률사무소 이안으로 변경하고 뒤늦게 보완 공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대리인 변경에도 불구, 펀드의 구성ㆍ형태 등 핵심 사항들은 변경되지 않았다”며 “뒤늦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김&장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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