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31일 “앞으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이전이라도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제한을 지구 지정 이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구 지정 이전에도 이미 각종 소문 등을 근거로 투기 세력이 몰려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거나 단독주택을 헐고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지어 분양권을 늘리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이 성행해 투기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성동구가 최근 성수1ㆍ2가동에 대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건축허가를 제한한 적은 있으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축허가 제한을 앞당기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투기 징후가 나타나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곳에 대해선 구청장의 지구 지정 추진 단계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종전에는 면적이 180㎡(54평) 이상인 곳이었으나 앞으로는 20㎡(6평)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차 뉴타운 지구 중에서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전환하는 곳은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3차 뉴타운은 모두 재정비 촉진지구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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