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서울시민들이 납세사실 착오 등으로 더 내는 지방세액이 매년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납세자들에게 과ㆍ오납 사실을 통지한 뒤 더 징수한 지방세를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가 금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을 포기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돈이 연간 수억~수십억원씩 쌓이고 있다.
31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과납된 지방세는 14만5,439건에 955억원을 넘어섰다. 강남구에서만 1만9,208건에 170억원 가량이며, 중구는 7,240건에 200억원 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과납자들이 돌려 받지 못한 지방세는 6만4,408건에 35억3,600여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1,550억원(96만7,634건)을 더 징수한 뒤 1,540억원 가량을 환급했으나 10억원 이상(8만4,220건) 돌려 주지 못했다. 2004년은 1,475억원을 더 받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7억6,500만원(14만4,494건)이다.
지방세 과ㆍ오납이 매년 수십만건에 달한 주요 원인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변동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거래세와 함께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변동될 경우 주민세는 자동으로 변동된다. 또한 서울시 각 구청이 탄력세율을 통해 지방세인 재산세를 인하해 줌에 따라 지방세 과납건수와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의 착오로 두 번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은행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고 발부된 고지서로 다시 납부 하는 등 착오를 일으켜 두 번씩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구청 공무원들의 착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부과를 모두 전산 처리하지만 직원들이 수작업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고 실토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많이 납부된 지방세를 돌려주기 위해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과오납금 여부는 서울시 홈페이지(etax.seoul.go.kr)의 ‘과오납환급’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환급 받을 금액이 있을 때 환급 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인터넷뱅킹으로 3, 4일 후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전화에 의한 환급방법은 각 구청 세무과에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고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된다.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각 구청 세무과에 배치돼 있는 과오납금 청구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각 구청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찾으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에 세금을 더 낸 납세자들에게 두 차례 환급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해 환급을 안내하고 있으며, 전화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