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자위대 파견을 항구화하는 ‘국제평화협력법안’을 만들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법안은 국제 평화활동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유엔 결의나 국제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위대 파견을 가능토록 했다.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했으며, 자위대 활동을 치안유지임무 등으로 확대했다. 파견 시에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법안은 헌법상 불가능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 등을 최대한 용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평화 헌법 제9조를 준수하기 위해 자위대 활동지역을 비전투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자민당은 차기 정부에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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