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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측에 8,000만원 줬다" 지난해 상품권업체 인증과정서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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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측에 8,000만원 줬다" 지난해 상품권업체 인증과정서 청탁…

입력
2006.09.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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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K(열린우리당) 의원 측에게 적어도 8,000만원의 로비자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사행성 오락기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이 같은 정황과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상품권 발행업체인 우리문화진흥 대표 Y씨는 이날 한국일보 기자와 만나 “2005년 3월 말 경품용 상품권 업체 인증 과정에서 전 대표 곽모씨가 동업자 이모(건설업자)씨를 통해 청탁을 했으며, 인증을 받은 직후인 4월에 8,000만원을 K의원의 당시 측근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Y씨는 이날 검찰 소환조사에서 동일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Y씨는 또 검찰에서 “회사와 K의원 측근 사이의 연결 역할을 한 이씨가 ‘곽씨에게서 돈을 받았는데 모자라서 내 돈 2,000만원을 더 얹었다’고 했다”며 “인증을 받은 뒤 이씨와 회사 임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K의원 사무실을 두 차례 방문해 보좌진을 만났고, 강남 룸살롱 등지에서 이들에게 향응도 베푼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돈 전달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씨와 이씨, K의원 당시 보좌진의 신병을 확보해 곧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가 지난해 우리문화진흥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일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20일 300만원이 이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Y씨는 검찰 조사 뒤 기자에게 “당시 유흥비 명목으로 준 돈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우리문화진흥 전 대표 M씨도 이날 기자에게 “상품권 발행업체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과정에서 K의원실이 어떻게 알았는지 도와주겠다며 먼저 접근했다”고 말했다. 우리문화진흥은 상품권 인증업체 22개에는 포함됐으나 2005년 6월 지정제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상품권 발행은 3개월에 그쳤다. K의원 측은 우리문화진흥 측에게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탈락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이씨 등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너무 황당무계해서 뭐라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터무니 없는 의혹을 제기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곽씨와 이씨는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응답해 오지 않았다.

한편 Y씨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상품권 업계에서 직접 목격한 폭력조직 개입 사실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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