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출 9월말로 연기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특별법안’ 국회 제출시기를 다음달 말까지 유보하고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한 수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30일 국무조정실 중재로 건설교통부 관계자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그동안 입법 기술상 어렵다며 특별법안에 공원 경계를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서울시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건교부가 ‘공원 경계 명시’ 등을 주장한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만간 자체 수정안을 마련, 건교부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본격적인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측은 30일 서울시측과의 회의에서 당초 이 달 말로 계획했던 ‘용산공원 특별법안’ 국회 제출시기를 9월 말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반환 기지 주변 산재부지 등을 활용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16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합동감사 계획 철회와 더불어 용산공원특별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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