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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할구역 바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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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할구역 바다도 포함"

입력
2006.08.3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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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와 순천시간에 벌어진 해묵은 '바다 다툼'이 광양시의 승리로 끝났다.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이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갈렸다.

1982년 전남도가 광양시와 순천시의 경계에 있는 바다를 매립한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현대하이스코㈜는 1999년 매립지를 분양 받아 공장과 부대시설을 지었고 순천시는 이를 선점해 회사에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했다. 광양시는 "공장 부지 가운데 55% 가량이 광양시 관할인데도 순천시가 세금을 독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3년 8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1일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매립지 중 일부가 광양시 관할에 속하는 만큼 순천시의 과세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는 육지 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된다"며 "바다를 매립한 땅도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편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18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와 1974년 변경된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광양시와 순천시의 해역을 나눴다.

그러나 김경일 주선회 조대현 재판관은 "지자체 구역은 육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동안 바다의 구역을 법령으로 확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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