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고객 휴가기간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증권사의 일임매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문이나 전화, 메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는 금융투자회사에 속한 개인에게만 허용될 전망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조문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총괄증권담당 실무태스크포스는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 9월 초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고객이 여름휴가를 떠나 일시적으로 계좌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열거하고 일임매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들은 자산운용이나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 상품) 계약을 통해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지만, 고객이 직원에게 계좌를 맡기는 사실상의 일임매매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금처럼 여전히 금지된다.
투자권유대행자 제도의 경우,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권유대행자를 업종으로 하는 새로운 법인이나 독립된 개인의 투자권유 영업을 불허하고 특정 금융투자회사에 전속된 개인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호에 '투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조항은 6개 증권업종을 모두 영위하는 대형 증권사들에게만 적용하고, 준법감시인 채용 의무화에 대해서도 소형사의 경우 감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