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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 일부 육류 '항생제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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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 일부 육류 '항생제 범벅'

입력
2006.08.3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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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되는 일부 육류에서 허용기준의 최고 5배가 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1일 서울, 부산, 대전, 광주 4개 도시의 백화점, 할인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222점을 수거해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쇠고기, 돼지, 닭고기 각각 1개 제품에서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부산 T마트의 닭고기 1개 제품에서는 합성항균제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치(0.1ppm)를 5.1배 초과하는 0.512ppm 검출됐다. 광주 L마트의 삼겹살에서는 옥시테트라시클린이 기준치(0.1ppm)보다 1.7배 많은 0.169ppm이 나왔다. 이밖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각 3개 제품씩 9개 제품에서는 허용기준 이내이지만 항생제가 일부 검출됐다.

이들 축산물에 항생제가 남게 된 주된 이유는 축산농가에서 출하 전 동물용 의약품 사용이 금지되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출하 15∼30일 전부터 약제 무첨가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도 먹이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은 잔류기준 위반 농가 사후관리 강화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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