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 변호사 7명에 대해 각각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요청을 두 달간의 검토 끝에 받아들이면서 비리법조인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무부의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은 1993년 3월 변호사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이뤄졌다. 업무정지명령은 공소가 제기돼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법률사무를 처리해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총 기간은 2년이고 3개월씩 갱신을 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 집행유예로 풀려나 착수금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73년 변호사법에 업무정지명령조항이 추가 된 이후 90년까지 총 59명의 비리변호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변호사가 단지 공소제기만 되어도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과잉금지라는 지적이 있었고, 90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판결이 나와 해 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 이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이들 중에는 군사정권 시절 변호사로 활동하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화 활동을 하던 변호사 5명도 포함 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 7월 5일 비리변호사 9명의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했으며,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예정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법무부는 "비리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업무정지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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