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화관, 백화점 등에 간이부스를 설치해 놓고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규제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전업계 카드사들의 간이부스 설치를 통한 카드회원 모집이 과열될 경우 부실 회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카드대란’의 한 원인이 됐던 무분별한 길거리 카드 발급은 법상으로 금지돼 있지만 길거리가 아닌 건물 내에서의 회원 모집은 그간 허용돼 왔다.
금감원은 다만 백화점 고객센터 등 건물 내 고정된 장소에서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1일 카드사 마케팅담당 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간이부스 회원 모집 현황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 상당수 전업계 카드사의 간이부스에서 편법 카드발급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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