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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작전통제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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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작전통제권 환수

입력
2006.08.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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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28일 그 동안 다국적군이 갖고 있던 이라크 육ㆍ해ㆍ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내달부터 이라크 정부가 행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이라크 다국적 연합군 대변인 윌리엄스 컬드웰 소장의 발표를 인용, “내달 초부터 이라크 국방부가 자국 합동사령부(joint headquarters)를 통해 자국군의 작통권을 공식 행사한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2004년 6월 이라크 임시정부로 주권을 이양하면서 이라크 정부와 연합군의 양해각서를 통해 연합군과 이라크군간 통합사(unified command) 사령관(미군)이 이라크군의 작통권을 행사해오고 있다. 당시 미 국방부는 의회 청문회에서 이러한 지휘체계의 사례로 한국을 들었다.

컬드웰 소장은 “이라크군이 이제 이라크 국방부로부터 명령을 받고 보고하기 시작하며 이라크군 지휘체계에 연합군 요소는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라크 정부의 작통권 행사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군과 이라크 정부의 양해각서는 작통권을 ‘지휘부와 실병력의 조직 및 운용, 임무 부여, 목표 설정, 이들 임무 완수에 필요한 지시를 포함해 예하부대들에 대한 지휘 기능들을 수행하는 권한’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라크군이 아직 연합군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훈련, 장비, 보급 통제권은 작통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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