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도용하더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주민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타인 주민번호 부정 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라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했을 경우 피해자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건전한 인터넷 사용습관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따른 각종신고를 세대주가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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