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조기에 포착하도록 하는 등 은행 지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때 재무제표에 의한 계량지표 외에도 현장방문을 통한 밀착형 신용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기업은 조기경보대상기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거래기업들이 워크아웃도 해보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경우 해당 영업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한편 워크아웃 추진 우수 영업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올 2분기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510개사로 전분기의 272개사에 비해 238개사나 증가했다. 워크아웃 졸업 기업도 383개사로 49개사 증가했지만 부도 발생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한 경우도 18개사 늘어난 84개사에 달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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