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이 달 말까지 폐쇄하기로 한 가운데 전공노와 지방자치단체가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이 잇달아 사무실 폐쇄방침을 밝혔지만 전공노측은 노조탄압이라고 맞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경남도는 18, 23일 창원시 사림동 경남도공무원교육원내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는 1ㆍ2차 계고장을 발송한 데 이어 30일 오후 4시를 기해 사무실을 폐쇄키로 하고 29일 오전 공무원교육원 원장 명의로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경남도는 영장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수 차례나 보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을 통지하고 30일 이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합법노조 전환을 하지 않은 전공노 경남본부를 불법단체로 규정, 지난달 25일 이후 사무실 자진 이전과 전임자 시ㆍ군 근무복귀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전공노 경남본부는 도내 시ㆍ군 지부장이 삭발투쟁을 선언하며 “내달 9일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는 등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본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응키로 했다”며 사무실 폐쇄를 저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부산시도 최근 “이 달 말까지 법외노조의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공노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시지부에 전달했으며 16개 구ㆍ군도 같은 조치를 취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부산지역본부와 시지부는 시청 24층에 45평 규모의 사무실을 2002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노조측은 “구ㆍ군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과 단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 독소조항이 많은 상태여서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원 원주시는 8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공노 원주시지부에 보냈으며, 이에 대해 전공노 원주시 지부는 폐쇄조치 철회 및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ㆍ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원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자부 지침을 내세워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려는 것은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처사”라며 “폐쇄를 강행하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전남 순천시도 31일까지 청사에 입주한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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