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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 수익 환수범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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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 수익 환수범위 딜레마

입력
2006.08.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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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실 업주들이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적게는 700억원에서 최대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환수할 수 있느냐를 놓고 검찰 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는 오락실 업주들이 지출한 건물 임대료나 종업원 월급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사행성 게임 검경 합동단속단의 한 검사는 "이미 지출된 오락실 경비까지 대상에 포함할 경우 환수 가능성이 낮아 추징금 미납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비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추징 가능한 금액만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 소속 검사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오락실 업주들이 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포함한 모든 수익을 환수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숨겨둔 재산이 드러나더라도 환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오락실 업주들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면서 10%의 수수료를 챙긴다. 경품게임 시장 규모가 7,000억~30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700억~3조원의 수익이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당장 오락실 문을 닫거나 재산을 숨겨 놓을 경우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한 정확한 수익 조사와 신속한 수사가 중요시되는 까닭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수익이 확인될 때마다 수시로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상품권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난해 9월 검경에 요청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문화부 공문을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이었으며 즉시 일선 검찰청에 협조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반박했다. '뒷북 단속' 지적에 '네탓 공방'을 하는 모양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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