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시비로 법정까지 갔던 멕시코 대선의 법률적 결말이 나왔다.
멕시코 선거재판소는 28일 지난달 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좌파 민주혁명당(PRD)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가 낸 소송을 재판관 7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선거재판소는 “대선 개표 결과 일부 총득표수에 미세한 조정이 있고 일부 무효표가 나오기는 했지만 당락을 결정지을 만한 수치는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선거재판소는 “최근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분 재검표 결과에서 총 23만여표의 무효표가 나왔으며 펠리페 칼데론 후보가 8만1,080표를 잃고 오브라도르 후보는 7만6,897표를 잃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선투표에서 0.58%(약 24만4,000여표)차로 1위를 한 여당인 우파 국민행동당(PAN) 칼데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새 대통령은 11월1일부터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오브라도르 후보 진영은 멕시코 독립기념일인 다음달 16일 ‘민주민족 대표자회의’를 열어 오브라도 후보의 대선 승리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멕시코 정치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재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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