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 2명에게 정년퇴임 훈장을 수여키로 했다가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말 퇴임하는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교원 중 훈ㆍ포장 등 포상자 2,229명의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포상자들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며 사유를 밝혔으나, 이날 오후 서울시내 R, L 교장 등 2명에 대한 포상을 돌연 취소했다.
재직기간 40년 이상의 교원에게 주는 황조근정훈장 대상자인 이들 교장은 5월 원산지를 속인 급식 식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의 포상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서 포상을 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공적조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를 파악해 허위 공적조서 묵인 사실 등이 드러나면 관계자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년퇴직 교원이 비리 혐의로 포상이 취소되기는 처음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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