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인 인천 청라지구내 외자유치 사업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8일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청라지구내 3개 지구 (120만평)에 대해 지난 7월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자를 공모해 8월2일 아시아레포파크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아시아레포파크 컨소시엄은 건설사 및 금융기관 등 10개 업체가 함께 참여한 사업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에 탈락한 인천스카이 컨소시엄이 업체 선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컨소시엄에는 인천항공타운개발과 외환은행, 미국 투자회사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인천스카이 컨소시엄은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블록은 24.5만평 규모의 테마형 레저 스포츠 단지로 토지 용도 및 이용계획상 레저 시설만 조성할 수 있는데도 골프연습장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킨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외부 평가위원 심사도 4시간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컨소시엄은 “사업자로 선정된 아시아레포파크 컨소시엄에는 2004년 인천시장에게 거액을 건네 구속 기소됐던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B건설사의 2개 자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컨소시엄은 업체 선정과 관련, 감사원에 24일 감사청구를 한 데 이어, 25일 수원지법에 사업협약체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선정된 업체의 사업개발 계획이 공모 지침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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