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형자가 종교가 없다는 이유로 가석방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결정할 때 심사하는 수형자 신원관계 사항 중 신앙과 사상을 제외하는 내용의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앙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필수심사사항이 되면 종교에 따라 수형자들의 법률상 이익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사상 역시 수형자가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따질 뿐인데 다른 심사사항에 이런 개념이 있어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원 관련한 가석방 심사항목에는 건강 및 정신상태, 책임관념, 협동심, 노동능력, 교육수준 등이 남게 된다. 가석방 여부는 이런 신원관계와 수형자의 형기, 범죄횟수, 보호자의 생활상태, 석방 후 동거할 가족상황 등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