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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애인 나체·성행위 장면 인터넷에… 현대판 '음란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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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애인 나체·성행위 장면 인터넷에… 현대판 '음란서생'

입력
2006.08.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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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어린 딸 사진까지 음란사이트에 올린 대학교수, 생계비 때문에 나체 사진 찍은 20대 주부, 나체 촬영에 중독된 회사원….’

음란(淫亂)의 바다가 ‘멀쩡한 보통 사람’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전문 포르노 배우가 아닌 일반인의 배우자나 애인 등의 성행위 및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코너를 운영해 6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음란사이트 운영자 이모(32)씨와 남녀 회원 40여명이 27일 경찰에 적발됐다. 몰래 카메라가 아닌 자작(自作) 음란물을 유포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최초 ‘자작 음란물’ 커뮤니티라고 광고하는 P성인사이트(회원 30만명)의 ‘아내(여친) 갤러리’엔 각종 음란 사진 2만여장(다운로드 1장당 50~150원)이 올라와 있다. 그 속엔 우리 시대의 난잡한 성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진짜 내 아내하고 딸이라니까”

서울 모 대학 교수 K(34)씨는 아내(32)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 집과 차 안에서 찍은 아내의 나체 등 음란 사진 7,000여장을 올려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수료(50%)를 뗀 뒤 2,000만원을 챙겼다. 그는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아내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내가 딸(5)과 함께 있는 사진까지 게시판에 올렸다. 그는 2,000만원을 촬영용 소품을 사거나 주 촬영장소인 집안을 꾸미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끼리 찍은 사진을 버젓이 올린 사람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분유 값 벌려고…”

주부 G(27)씨는 일용직 노동자인 남편(32) 권유로 1년 동안 자신의 나체 사진 1,700여장을 올려 5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G씨는 “남편 월 수입이 100만원도 안 되지만 나는 아이가 있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면서 “(번 돈으로) 아이 유치원도 보내고 먹을 것도 사줬다”고 했다. 주부 A(25)씨 역시 무직인 남편을 대신해 스스로 옷을 벗었다. 그는 “누가 알아볼까 봐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다른 부업을 했다”고 전했다.

“오로지 성적 만족을 위해”

자신의 아내 및 여자친구의 미모를 과시하고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사진을 올린 사례도 많았다. 이밖에 스와핑(부부 교환)을 시도한 모 회사 상무(38), 20대 채팅 남과 함께 사진을 찍어 올린 40대 주부, 애인의 나체 사진을 찍은 현직 군수의 아들(25ㆍ대학생), 3명의 여성과 동시에 나체사진을 찍은 회사원, 모델을 기용해 음란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 등이 눈에 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재미로 사진을 올렸다 다른 사진들과 경쟁이 붙으면서 중독에 빠져들었다”며 “당사자들은 오히려 (경찰의)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P성인사이트 운영자 이씨와 교수 K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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