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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4년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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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4년만에 신고?

입력
2006.08.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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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늑장기업들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한국토지공사 등 10여개 업체들이 다른 회사를 인수ㆍ합병(M&A)하고도 신고기한 내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해, 각각 3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부기업은 신고기한(30일)을 1,456일이나 넘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칼스버그 아시아는 2002년 1월22일 하이트맥주㈜ 지분을 매입한 뒤 기업결합 신고기한(2002년 2월 21일)을 4년 가량(1,456일) 넘긴 올해 2006년 2월 17일에야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우건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체와 기업결합을 추진하면서 신고기한을 2년 가량 넘겨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간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질 때 시장내의 독과점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한 후,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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