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지난 7월 본사건물을 점거했던 포항지역건설노조와 노조집행부 간부 등 62명을 상대로 16억3,278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배청구소송을 25일 대구지법포항지원에 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점거기간 이루어진 건물손상비 7억4,000만원, 통신시설 피해 2억8,000만원, 사무기기 파손 1억7,000만원 등 직접 피해액만을 합산해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대상은 구속자 58명과 수배자 등 형사처벌 대상인 노조집행부와 강성노조원 62명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업사태를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화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구액수와 대상자를 최소화했다”며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를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이정훈 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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