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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의혹/ "발행업체 부도나도 전액 보상 가능"

입력
2006.08.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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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파문으로 경품용 상품권을 가진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반 소비자들은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가 망하지 않는 한 상품권의 효력은 유지되며, 설사 발행업체가 부도난다 해도 지급보증을 통해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품용 상품권과 일반 상품권을 어떻게 구별하나?

백화점상품권, 구두상품권, 도서상품권, 공연물상품권, 주유상품권과 같은 ‘일반 상품권’은 발행업체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든 상품권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경품용 상품권’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한 19개 업체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표면에 ‘경품용’이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찍혀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현재 가지고 경품용 상품권은 이제 못쓰나?

아니다.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되는 내년 4월 말까지는 표시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이후라도 발행업체가 건재하고 가맹점이 해당 상품권을 받아준다면 아무 문제없다. 단, 해당 발행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 의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30만원이 넘는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눠 들고 가서 전액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신문에 공고되는 채권신고기간(통상 30일 이상) 안에 해야 한다.

발행업체가 부도나지도 않았는데 가맹점이 상품권을 거부하면?

발행업체의 부도설이 있을 경우 가맹점 역시 현금상환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상품권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경품용 상품권은 발행업체에서는 환불이 안 된다. 대신 환전소에 가면 10%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일 환전소에서 거부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에 의해 지급보증이 되어 있으므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오락실에서 모든 경품이 사라지는 건가?

아니다. 액세서리, 완구 등 국내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있는 제품 등이 경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경품 가격은 청소년용 1만원, 성인용 2만원 이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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