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연루 보도 관련
노무현 대통령 조카 노지원씨가 ‘바다이야기’와 자신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씨는 소장에서 “일부 언론사가 내가 대통령 조카라는 신분을 이용해 우전시스텍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지코프라임의 우전시스템 인수 합병 과정에 개입,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