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내용을 담은 일명 '야설(야한소설)'을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제공해 온 이동통신 3사와 콘텐츠 제공업체가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25일 이동통신사에 야설 서비스를 제공해 온 콘텐츠 제공업체 41곳과 대표 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야설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성인서비스 운영대행업체 2곳, 각 회사의 임원 5명도 방조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콘텐츠 개발업체 S사는 2003년 5월께 SK텔레콤 무선인터넷을 통해 야설을 일반인들에게 제공, 매출액을 9대1 비율로 나누기로 SK텔레콤과 계약한 뒤 올 4월까지 200여편의 음란소설물을 제공해 20억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K대행사는 KTF의 야설서비스 운영을 대행하기로 하고 2003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2,300여건의 음란소설물을 이동통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제공, 80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동통신사들은 야설서비스를 통해 SK텔레콤 150억원, KTF 24억원, LG텔레콤는 9억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이번 무더기 기소는 3~4월에 이뤄진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집중 단속결과이며, 당시 수사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야설 서비스 총매출액은 480억원에 달했다. 이동통신 3사는 야설서비스 중단을 결정하고 현재 콘텐츠 제공업체들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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