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 전ㆍ현직 위원 7명은 25일 서울 장충동 영등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다이야기’ 등 성인 오락기 등급분류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재강조했다. 이들은 또 등급분류 과정에서 게임업체의 집중로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심의 통과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문화관광부와 사법 당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다이야기’세부 심의일지를 공개하고 등급분류 과정의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004년 12월7일 ‘바다이야기’가 18세 이용가(可) 판정을 처음 받았을 때는 ‘예시’(많은 점수가 날 것임을 그림 등을 통해 예고하는 것)만 명시돼 있고, ‘연타’(연이어서 경품상품에 당첨되는 것)는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통과시켰다는 것. 음장복(변호사) 전 위원은 “예시 만으로는 사행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연타 기능이 추가 됐을 때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게임업체와 오락장 사업주들이 불법 개ㆍ변조를 통해 예시와 연타를 연결시키고, 상품권으로 사행성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성인 오락기의 예시와 연타 기능이 문제가 된 이후인 5월25일에는 바다이야기 2.0버전과 3.0버전에 대해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고, 예시와 연타를 엄격히 금지시킨 후 2.0버전에만 18세 이용가 분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도 심의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시인했다. 공병철 전 위원은 “‘바다이야기’ 1.1버전이 변경 승인을 받은 지난해 4월7일은 문화부의 고시 개정으로 한달 동안 2,000여 개의 오락기를 심의하던 때”라며 “물리적으로 모든 게임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후 단속이 가능하기에 이 점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영등위 심의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과 법제의 허점도 지적됐다. 음 전 위원은 “비상임 소위원들이 모든 게임물을 정확히 심의하기는 어렵다”며 “심의와 사후 단속이 일원화 하지 않은 현 체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10월28일 출범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권장희 전 위원은 “게등위는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게임산업팀 최명진 사무관은 “게임개발원은 자문만 했을 뿐”이라며 “구성도 안 된 조직을 벌써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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