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군이 골프장 건설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다. 이기수 여주군수는 어제 “현재 군내 골프장이 포화상태라고 판단, 지역 균형개발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단순한 골프장 건설은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 골프장 건설에 반대한 사례는 많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규제방침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여주군이 골프장 건설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다. 골프장 스키장 워터파크 등이 포함된 종합 레저ㆍ휴양 시설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입지는 적극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한 골프장 건설은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종합 레저ㆍ휴양시설에 포함된 형태로 골프장 건설의 길은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허가해온 풍토에 비춰 보면 자연파괴, 환경오염, 공동체 파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에 제동을 걸겠다는 여주군의 용기 있는 조치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지자체들이 골프장 건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세수증대와 고용효과라는 부수효과 때문이다. 중앙정부까지 나서 내수경기 활성화, 고용 창출, 외화 유출 방지, 외국관광객 유치 등의 명분을 내세워 골프장 건설을 권장해왔다. 이 바람에 전남 해남군의 경우 18홀 규모 골프코스 30개 건설이 추진되는 등 전국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204곳의 절반에 해당되는 100여 곳에서 골프장이 건설 또는 추진 중이다.
지자체들의 골프장 유치에 타당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여주군의 이번 조치는 다른 지자체에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고 본다. 20개의 골프장은 갖고 있는 여주군은 “골프장 건설로 자연파괴, 환경오염 외에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 농민 소외감 등 공동체 파괴의 부작용이 컸다”고 털어놨다.
이런 부작용은 여주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획일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규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각 지자체들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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