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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범죄에 '무딘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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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범죄에 '무딘 檢'

입력
2006.08.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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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기업 및 기업인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사범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명 투자브로커 프랭크 쿼트론(50)이 22일 검찰과 기소유예에 합의, 사법 처리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계기가 됐다. 쿼트론은 벌금 한 푼 물지 않고 기소를 피한데다 전 직장인 크레디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1억2,000만달러까지 챙기게 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법무부와 검찰이 대기업 기소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소유예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2년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이 엔론 회계부정 사건으로 기소돼 몰락한 뒤 검찰은 기업 범죄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법 처리로 인해 기업이 파산할 경우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충격파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형평성 때문에 처벌을 완전히 면제해줄 수도 없는 검찰로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덜면서 체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기소유예라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원래 청소년 범죄나 전과가 없는 가벼운 범죄의 초범을 위한 것이었다. 전과 기록을 늘리는 대신 스스로 범죄에서 손을 씻고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검찰은 범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완전히 사법 처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미국에서 대기업에 기소유예가 적용된 첫 사례는 부당 이득을 챙기며 지분을 판매한 혐의를 받은 프루덴셜 시큐리티였다. 미국 프루덴셜보험의 사업 부문이었던 이 업체는 1994년 혐의를 인정하고 투자자들에 3억3,000만달러를 손해배상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업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는 2001년까지 11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 아서 앤더슨 사건 이후 4년 동안 23건으로 급등했다. 올들어서는 쿼트론 외에 최소 3건으로 집계됐다.

기소유예 중인 기업이 또다시 불법 행위 혐의를 받는 등 당초 취지에서 일탈하는 사례도 나온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2년간의 기소유예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카피약품을 발매하지 않도록 캐나다 아포텍스와 4,000만달러에 계약하는 과정의 위법 혐의로 다시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서 위법 사실이 확정되면 검찰이 덮어준 증권사기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도 재개된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 합의를 통해 기업 개혁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법무부 설명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뉴스레터 ‘기업 범죄 리포터’의 편집장 러셀 모키버는 “기소유예 거래 증가는 법무부가 대기업 파워에 굴복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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