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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공제 없애도 소득 같다면 "홑벌이 세금>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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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공제 없애도 소득 같다면 "홑벌이 세금> 맞벌이"

입력
2006.08.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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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해도 같은 소득이라면 여전히 홑벌이가 맞벌이에 비해 세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4,000만원인 홑벌이의 세부담은 214만원 가량으로, 같은 소득의 맞벌이(남편=2,400만원, 부인=1,600만원) 가구의 세금 39만원에 비해 175만원이나 많다.

만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홑벌이는 계속해서 기본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은 변화가 없다. '2인가구+1인가구'고 계산되는 맞벌이는 공제액이 줄어 세금이 39만원에서 46만원으로 7만원 늘어나지만 여전히 홑벌이의 세금보다 168만원이 적다.

소득이 6,000만원일 경우에도, 홑벌이는 세금(522만원)이 변화가 없고, 맞벌이(남편=3,600만원)는 세금이 200만원에서 214만원으로 증가하지만, 여전히 홑벌이가 맞벌이에 비해 308만원이 많다.

이에 따라 4,000만원 홑벌이의 세금은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의 맞벌이가 내는 세금(214만원)과 비슷해진다. 또 6,000만원 홑벌이 세금(522만원)은 맞벌이로 8,300만원 정도 버는 가구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가공제 폐지로 맞벌이의 인적공제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자체에 대한 공제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같다면 개인별로 과세되는 맞벌이가 여전히 세금은 적다"고 설명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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