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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업체서 수뢰 前영등위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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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업체서 수뢰 前영등위원 중형

입력
2006.08.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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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게임기 심의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게임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조모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2,2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 심의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인사가 향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게임 심의를 앞두고 게임업체에 여러 가지 조언을 했고, 게임이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아낸 뒤 곧바로 1억원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돈을 빌린 것이라는 조씨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오랜 기간 영등위 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범행 당시 다른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재직 중 136번이나 심사를 받은 회사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99년부터 영등위 각종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3년 6~12월 스크린 경마 등 게임기 개발 업체 사장한테서 고문료,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4년 말 구속 기소됐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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