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간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기간이 현행보다 20% 줄어드는 대신 세무 상담과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는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24일 서울과 중부 등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날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기관이라는 과거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의 실천을 위해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줄여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체 세무조사 건수를 현재보다 23%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2만6,000건이던 조사건수를 올해는 2만3,000건으로 11% 줄인데 이어 내년에는 23% 더 줄인 2만 건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현재 수준인 13%를 유지하되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는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에는 대상 기업 약 1.7%(5,629개)가 조사를 받았지만 올해는 조사비율이 1.4%까지 낮아진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도 조사유형별로 현재보다 평균 2~10일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납세자의 조사기간은 현재 15~70일에서 10~60일로 줄고, 개인납세자는 현재 7~30일에서 5~25일로 단축된다. 국세청은 또 세법적용이나 회계처리의 오류를 상담ㆍ컨설팅 해주는 간편조사를 활성화해 연간 200건 수준에서 550건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단순한 탈루 세금 추징 작업이 아닌 납세자의 세법적용과 회계처리 오류를 지도하고 컨설팅 해주는 간편조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간편조사란 서면 조사를 중심으로 일반 조사 기간의 절반 수준(3~7일)으로 짧게 진행하는 약식 조사다. 간편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기간 연장, 금융조사, 거래처조사 등이 제한돼 그만큼 조사대상 사업자의 부담이 준다.
전 청장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실천을 위해 편안한 납세, 공정한 과세, 섬기는 자세, 활기찬 직장 등 4대 운영 방향을 강조, 향후 국세청이 변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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