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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재희 의원 "이재용 건보이사장 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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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재희 의원 "이재용 건보이사장 탈세 의혹"

입력
2006.08.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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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인용, “이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에 따르면 2002년 4월 15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2006년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과세 자료가 없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태였다”며 “그러나 이 이사장은 이 기간에 대구에 소유한 건물에서 임대소득을 올린 만큼 소득세를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1988년부터 대구 중구 문화동에 2억 2,700만원 상당(과표 기준)의 1층짜리 건물을 보유해 왔다. 하지만 과세 자료가 없다는 기간에 임대 소득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 의장은 “이 이사장이 환경부 장관이던 2005년 6월 제출한 ‘공직자 재선 내역’에 해당 건물이 ‘주택’이 아닌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로 신고돼 있고, 몇 달 전 이 건물에 입주한 한 회사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온 것이 확인된 것으로 미루어 이전에도 임대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이어 “이 이사장이 위의 기간 동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이었던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탈루한 것”이라며 “또 건보료를 산출하는 소득 부문 점수가 0점 처리되면서 건보료도 축소 납부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부동산 수익(임대료)에 대해 건보료 등을 부과할 때 100여 만원의 임대료는 과표 미달로 소득으로 매겨지지 않는데 해당 건물의 실제 임대료는 월 45만원이고 건물 과표액도 1억여원이므로 소득 신고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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