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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바다이야기'/ PC방용 유통·복제 게임기로 오락실 차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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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바다이야기'/ PC방용 유통·복제 게임기로 오락실 차리기도

입력
2006.08.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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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운 뒤 성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성인 PC게임업체 대표 장모(3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가맹 PC방 업주 이모(31)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4월 G시스템을 설립해 ‘파라다이스’ ‘도라도라’ ’로얄’ 등의 상호로 전국에 444개의 가맹 PC방을 모집하고 자신들이 개설한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세븐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게임 이용자들이 이용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대가로 이용금액의 5%를 받아 3개월 간 1,827억원을 벌어 들이고 91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성인 PC방은 바지사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사장이 검거되더라도 계속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이날 가맹 PC방을 통해 유사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유통시킨 혐의(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M사 대표 고모(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김모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 송파구 잠실동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PC용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들은 이 달 16일 송파구 거여동에 이 게임이 설치된 PC 32대로 직영 성인 PC방을 개장한 뒤 21일까지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다.

서울 중부경찰서도 이날 ‘바다이야기’ 불법 복제 게임기를 구입해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로 업주 임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달 초 인터넷을 통해 바다이야기 복제품 20대를 구입한 뒤 중구 신당동에 오락실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영업한 혐의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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