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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의원 집유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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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의원 집유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2006.08.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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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17대 총선과정에서 상대후보 측을 불법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사진ㆍ전남 해남ㆍ진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이 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민주당 의석 수는 11석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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