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아 뉴타운지구 제8구역이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미아동 653 일대 미아 뉴타운지구 8구역 2만5,400여평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 조합설립이 가능해졌다.
공동위는 이날 공공기반의 설치 및 사업성을 고려한 개발 가능 용적률을 확보하고 이미 입주한 기타 뉴타운 단지와의 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일대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 구역에는 재개발 때 택지는 77.27%가 할당되며, 도로, 녹지, 공원, 공공공지 등 정비기반시설이 22.73%의 비율로 들어서게 된다. 용적률 235% 이하, 층고 25층 이하(평균 층수는 16층 이하)의 범위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은평구 진관내ㆍ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구역 2지구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당초 ‘15층 이하’로 돼 있던 아파트 층고 제한을 ‘평균 15층 이하’(최고 20층 이하)로 변경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 규정이 ‘15층 이하’에서 ‘평균 15층 이하’로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동위는 그러나 중구 명동 54번지 일대 명동관광특구 9만7,000평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안건은 보류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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