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佛전통요리 '거위 간' 시카고서 때아닌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佛전통요리 '거위 간' 시카고서 때아닌 논란

입력
2006.08.24 00:01
0 0

미국 시카고에서 푸아그라(거위 간) 판매금지 조례가 시행된 첫날인 22일 이 조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시카고 시의회는 올 4월26일 시카고 식당에서 프랑스 전통 요리인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례 시행 첫날 일부 식당들은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푸아그라 판매를 강행했고 일리노이주 식당 연합은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면 대응했다.

푸아그라 판매금지 조례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일리노이주 식당 연합측은 “이번 조례는 시카고를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카고 도심에 있는 ‘해리 캐리’식당 주인은 “지난 20년간 푸아그라를 판매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 조례에 대한 항의로 하루동안 푸아그라를 특별히 판다”고 밝혔다.

리처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도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카고 역사상 가장 멍청한 법”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데일리 시장은 ‘푸아그라 판매 조례를 어기는 식당에 보건당국 조사원을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처리해야 할 진짜 문제들이 더 많다”며 적극적으로 조례 위반을 단속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시의회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조례를 제안했던 조 무어 시의원은 “대부분의 시카고 시민들이 먹어보지도 못했고 또 사먹으려고 해도 너무 비싼 이 동물 학대에 기인한 음식에 대한 판매 조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푸아그라는 시카고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올 4월 시의회가 동물 학대 부분을 지적하며 찬성 48, 반대 1로 판매금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를 어길 경우 250~500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