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특별법 제정과 관련,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23일 당초 입법예고안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건교부는 이 수정안에서 건교부 장관이 건교부장관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14조에 “용산공원의 효용증진과 기존시설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시설에 한한다”라는 부가 규정을 첨부했다. 건교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설치 가능 시설을 명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무차별 개발’ 가능성을 제기하자 이처럼 당초 입법예고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14조의 삭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건교부는 공원 조성 및 관리비용 부담 주체에 서울시를 포함시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수정안은 비용 부담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서울시’로 수정했다. 건교부는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서울시는 야당 등을 통해 별도의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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