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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미한 수능부정 38명 모두에 올 응시기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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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미한 수능부정 38명 모두에 올 응시기회 '구제'

입력
2006.08.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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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돼 그 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1년간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됐던 38명이 올해 수능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휴대폰 MP3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의 경우 그 해 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고등교육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이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미한 부정행위로 밝혀진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자(휴대폰 MP3 소지 33명, 종료신호 후 답안작성 1명, 4교시 규정 위반 4명)는 전원 올해 수능을 보게 됐다.

교육부가 이날 마련한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르면 그 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는 ▲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경우 ▲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경우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험 종료신호가 울린 뒤에서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11월16일 치러질 200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국 고교와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이뤄진다. 재학생은 학교를 통해 일괄 접수하고 졸업생은 졸업 고교 또는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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