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등록기준 미달업체 영업정지 촉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부실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6,500여개의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당ㆍ정은 이날 국회에서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기관의 보증기금금액 확인서 미제출 업체 등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8,000여개를 적발, 1,500여개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린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기준 미달 업체의 명단을 통보해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라며 "업체수는 6,500개로 많지만 건설업 공사 실적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일반건설업 기준)에 불과해 시장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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