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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판교 가자! 청약전략…평형별 공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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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판교 가자! 청약전략…평형별 공략법

입력
2006.08.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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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당첨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무엇보다도 청약방법과 통장활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초기 부담금이 큰 만큼 자금계획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이번 분양 물량은 중ㆍ소형 민간아파트가 없어 청약예금 가입자와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간다. 청약부금 가입자가 분양공고일 전까지 예금으로 전환해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형대별 청약전략을 알아본다.

●청약저축은 33평형 이하 중ㆍ소형 신청

이번 판교 분양물량가운데 중·소형 평형은 모두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총 1,765가구 가운데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대상을 뺀 1,35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저축은 저축총액과 납입횟수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진다.

중·소형 평형의 경우 가구수와 예비 당첨자수(가구수 대비 20% 이내)가 마감되면 다음 날부터 해당 평형 청약은 받지 않는다. 단, 해당평형이 마감되지 않으면 상위 납입인정금액(또는 회차) 인정자가 하위 납입인정금액 신청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분양에서는 성남시 거주자의 경우 납입횟수가 최소 60회 이상,성남 이외 거주자는 최소 120회 이상은 돼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 청약예금은 38평형 이상 중·대형 도전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총 5,015가구. 서울 기준으로 청약예금 예치액 600만원을 넣어야 도전할 수 있다. 경기권은 예치액이 300만원 이상되어야 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를 보면 ▲25.7평 초과~30.8평 이하 1,906가구 ▲30.8평 초과~40.8평 이하 2,719가구 ▲40.8평 초과 390가구 등이다. 각각 청약예금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가입자(서울 기준)가 신청할 수 있다. 600만원짜리 통장의 경우 이번 분양 때 38~40평형에 신청할 수 있다. 민간업체는 대부분 38평형을 공급하고 주공만 40평형 218가구를 분양한다. 판교 중ㆍ대형 평형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채권매입액의 경우 최고액을 써내는 게 기본이라고 말한다.

●특별공급 물량은 381가구

전체 공급가구수의 13%인 381가구가 3자녀 이상 가구주,장애인,철거민 등에게 특별 공급된다. 청약통장과는 무관하다. 종류별 특별공급 물량은 ▲장애인,국가유공자,철거민 등 177가구 ▲3자녀 이상 204가구 등이다. 대상자는 특별공급 청약일에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주공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청약은 받지 않는다.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청약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무효화되며,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으로 중·대형을 분양받았을 경우 당첨자 평균 채권매입 예정액만큼 채권을 사면 된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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