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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경쟁입찰

입력
2006.08.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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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가 엄격해지고 재건축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가 23일 발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25일부터 사전 담합 및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이후,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가 25일 이전에 선정한 시공사는 조합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만 시공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형식적 경쟁 입찰을 막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입찰 참여업체가 있을 경우에만 경쟁입찰로 인정된다.

또 건설업체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주부 홍보요원 등을 고용, 조합원을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조합원(대리인 포함)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했을 경우에만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가 진행될 수 있다. 조합원의 자발적인 서면결의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총회 참석 조합원수가 과반수에 못 미치면 서면결의서는 무효가 된다.

건설업체의 개별 홍보행위 및 사은품 제공 행위는 금지되고 대신 합동홍보 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제정안 내용은 25일 이후 재개발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는 사업부터, 재건축은 모든 단지에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시공사 선정을 위해 편법, 탈법을 일삼으면서 각종 비리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사가 로비자금을 뿌리는 것을 막고 조합 총회의 의결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강화된다. 건교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전면개정안'을 통해 25일부터 재건축 성능 검사 항목인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0.45에서 0.50으로 높이고 비용분석의 비중을 0.15에서 0.10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했더라도 구조안전성에 별 문제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교부 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인해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새롭게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의 20년 이상된 재건축 대상 사업단지는 10만1,800가구이며 이중 안전진단을 밟지 않은 단지만 3만2,000가구에 달해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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