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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판교 가자! 은행대출, 실분양가의 4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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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판교 가자! 은행대출, 실분양가의 40%까지

입력
2006.08.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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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2차 분양가가 확정됨에 따라 예비 청약자들은 구체적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69평형의 경우 계약시점에서만 채권 매입액을 포함, 3억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 후 4∼5개월부터 내는 중도금, 준공 때 내는 잔금 납부계획까지 미리 짜 놓아야 한다.

판교는 투기지역이어서 실분양가의 40%까지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ㆍ대형 아파트 물량은 대부분 실분양가가 6억원을 넘어 당첨자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돼 목돈을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계약금을 치르고 대충 이자만 낼 생각으로 청약했다가는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번 판교 2차 분양에 선보이는 44평형의 분양가는 7억8,000만∼8억4,000만원선. 평균 분양가는 8억1,000만원선이다.

원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평균 분양가의 40%인 3억2,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걸려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만기 15년, 연 5.58%,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연 소득이 3,000만원인 당첨자는 1억2,312만원 밖에 빌릴 수 없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2억574만원, 7,000만원이면 2억8,755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만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 분양가 6억원이 넘는 판교 중대형아파트 당첨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 결국 연 소득이 5,000만원인 당첨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적어도 5억원 이상 자기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셈이다. 3월 판교 1차 분양 때처럼 일부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계약금 대출을 받을 경우 자금 부담은 1억∼2억원 정도 줄어들지만 연 10%에 달하는 금리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대표는 “이번 판교 중대형은 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청약했다간 당첨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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