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2차 분양이 다가옴에 따라 청약자들은 지금부터 청약방법을 숙지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
3월 1차 분양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판교 2차 공급 역시 인터넷 청약접수가 원칙이다. 특히 청약통장은 금액ㆍ지역별로 청약일정이 각각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판교 청약의 핵심 점검 사항 5가지를 살펴본다.
①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사전 모의청약 필수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먼저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가입과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또 청약 전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비롯해 청약통장 개설 은행 홈페이지에서 모의청약을 해보는 등 미리 청약 방법을 익혀놓는 것도 좋다.
② 청약 접수시간 확인
이번 판교 2차 분양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노약자나 해외체류자,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청약자들을 위해 창구접수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전용 25.7평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창구접수 장소는 ▦특별공급대상자의 경우 분당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이며 ▦나머지 일반 청약자들은 탄천종합운동장과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모델하우스, 의정부시 호원동 주택전시관 등에서 청약할 수 있다. 창구 청약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용 25.7평 초과 공급분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가입자는 가입은행 전국 본ㆍ지점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청약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모든 인터넷 청약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에 접속했더라도 마감시간 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
③ 채권은 해당기간내 매입해야
채권은 당첨자 발표 후 입주자 모집공고시(또는 당첨자 발표시) 정해진 기간 동안에 국민은행 각 영업점에서 당첨자 본인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매입할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해야 한다.
④ 3자녀 이상 가구주 주공 창구서 신청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만 20세 미만의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앞으로 확정 발표될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의 배점에 해당되는 청약일에 주공 청약접수창구(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이때 점수가 높은 날짜에 접수자수가 모집 가구수를 초과하면, 해당 평형에 대해 청약을 마감한다. 인터넷 청약은 안된다.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을 신청한 3자녀 이상 무주택 청약자는 특별공급 신청시 채권매입예정액을 기입하지 않고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평균 채권매입 예정액 만큼 채권을 사야 한다.
⑤ 5~10년간 전매 금지, 상속은 허용
계약일로부터 25.7평 이하는 10년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공 동의를 얻어 전매가 가능하다. 증여를 권리변동도 제한되지만, 상속은 허용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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