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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등기' 등 탈루혐의 171명 세무조사/ 판교1차 계약자 3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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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등기' 등 탈루혐의 171명 세무조사/ 판교1차 계약자 31명 포함

입력
2006.08.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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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52)모 씨는 2004년 1월 경기 용인 동백지구내 46평형아파트를 3억2,000만원에 분양 받아 전매금지기간 박모씨에게 프리미엄 5,000만을 챙기고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았다. 김씨는 이후 건설업자의 보존등기가 끝난 올해 4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자 마자 같은 날 박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복(複ㆍ이중)등기'를 해줬다.

국세청은 22일 올 3월 판교 1차 계약자 8,885명과 판교 주변 아파트의 투기적 수요자 가운데 소위'복 등기'거래자 등 세금 탈루 혐의자 171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에는 올 3월 판교 1차 당첨자 31명도 포함됐다.

복등기란 전매금지기간(판교의 경우 25.7평이하 5-10년, 25.7평초과 3-5년)에도 매매계약을 바로 체결하되 입주 직후 원계약자(당첨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명의로 등기를 바꾸는 분양권 불법 거래수법이다. 등기를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른다. 일종의 이중 등기다. 원계약자와 매수자의 등기는 통상 같은 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경기 용인지역 등 신규 입주아파트 복등기 거래자 30명, 올 3월 판교 1차 분양 계약자 중 세금 탈루혐의자 31명, 서울 강남, 경기 분당ㆍ용인ㆍ평촌ㆍ산본ㆍ수지 등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세금 탈루혐의자 110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올해 부동산 거래 뿐 아니라 2001년 이후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친 세금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복등기혐의자에 대해선 2ㆍ3차 추가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부동산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판교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불법전매 등의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당첨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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