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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 "특례아파트外 주택 내년에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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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 "특례아파트外 주택 내년에 팔아야"

입력
2006.08.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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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특례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내년 말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들이 절세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제도 개편으로 기존 주택의 양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매도 시점의 양도세와 비과세 여부, 집값 상승 가능성, 필요한 주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팔 대상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특례 아파트와 6억원 이하의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내년 말까지 후자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져 매매차익만큼 양도세를 내야 한다.

특례 아파트 외에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내년 말까지 6억원 초과 주택을 판다면 양도차익중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 2007년을 넘겨 판다면 시세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송재용 세무사는 "특례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투자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말까지인 '일몰기한' 내에 처분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이 기간에 양도세 특례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판다면 양도차액 등에 따라 세금을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도세 특례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도 세금이 전혀 없진 않다. 양도세 자체는 면제되지만 양도세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된 농어촌특별세(양도세의 20%)는 내야하기 때문. 이 경우 가능한 한 주택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덜 낸다. 특례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다면 양도세 특례 주택은 가급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3년 이상 보유한 뒤에 매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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