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성적이 저조한 초ㆍ중ㆍ고교 영어교사를 일반 행정직으로 전직토록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직사회를 불안으로 몰아 넣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의원 교육 관련 모임인 좋은교육연구회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영어교육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연수 삼진 아웃제’ 조항이 담긴 법안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영어교사에 대해 특별연수를 실시한 뒤 연수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매년 한국교원대와 계명대에 위탁해 특별연수(국내연수 5개월ㆍ해외연수 1개월)를 의무화하고 연수성적이 우수한 교사는 최고 1년, 최저 6개월의 장기해외연수 기회를 준다. 반면 성적이 저조할 경우 ‘연수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국내 연수 재실시에 이어 5년 내 2차례 재교육과 재평가를 거쳐 교사직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행정직으로 전환, 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토록 했다. 이 의원은 “공교육에서 질 높은 영어교육이 실시되려면 영어교사 연수 및 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연수 삼진 아웃제’ 조항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혜주(충남 초등영어교육학회장) 충남 성광초등학교 교감은 “너무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조항으로 교직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재고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사의 행정직 전직은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 인격을 짓밟는 것과 같다”며 “법안 추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영어교사는 초등 6,700여명, 중학교 1만1,400여명, 고교 1만4,400여명 등 전국적으로 총 3만2,500여명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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