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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사에 조건부 직권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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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사에 조건부 직권중재

입력
2006.08.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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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에 대해 자율교섭 기회를 추가로 주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안 등에 대해 노사가 자율 타결토록 조정했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노조 측이 자율 교섭을 통한 해결을 약속해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건부 직권중재는 중노위가 노사에 강제 중재안을 제시하는 직권중재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 노조가 자율합의 약속을 어기고 파업에 들어가면 곧바로 직권중재 결정에 내려지고 노조는 이후 15일 동안 파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노조는 “중노위의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은 불성실 교섭을 해온 사측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노조는 “협상 타결이 안 되면 23일 전야제를 연 뒤 24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교섭 구속력을 가진 사용자 단체의 구성, 의료 공공성 강화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인 임금인상의 경우에도 사측(4%)과 노측(4.3%)이 각각 수정안을 내놓아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직권중재란

국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철도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의 노사가 단체협상에 실패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파업은 금지되고 중노위의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건부 직권중재는 노사 또는 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하거나 쟁의행위 때 필수 업무를 유지할 것을 약속할 경우 직권중재를 보류하는 것이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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